경북교육청여름전경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늘어나는 폐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선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 시설에 따른 안전 문제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지역 주민과 민간의 폐교 활용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선 내용은 △매각 동의 지역 주민 범위 현실화 △매각 가능 미활용 기간 단축 △교육장 재량권 명확화 등이다.
먼저, 폐교 매각 시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광범위한 ‘읍·면·동’ 단위에서 폐교 소재지인 ‘리’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폐교와 거리가 먼 주민의 반대로 매각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 폐교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폐교 매각이 가능한 미활용 기간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대폭 단축했다. 장기간 방치로 인한 건물 노후화, 재산 가치 하락,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재정 수입 증대와 매수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기준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기타 매각이 필요한 경우’를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재산관리관으로서 교육장의 재량권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교육지원청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했다. 이를 통해 규제 완화와 함께 폐교 매각 과정의 민주성, 대표성,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 향후 폐교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형 재무과장은 “이번 매각 기준 개선은 단순한 폐교 처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폐교를 신속하게 재탄생시키기 위한 폐교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