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사고 사례에 따르면, 보험사 콜센터 상담원과 현장출동 직원들이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사 협력업체로 이동해야 한다.
이곳에 입고하면 렌트카 지원 가능하다. 등의 말로 특정 업체 입고를 사실상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통사고 후 견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체 선택권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사·출동 직원의 입고 강요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
지역 정비업체 관계자는 사고 직후 운전자는 정신이 없는 상태라 보험사나 견인업체의 안내를 그대로 따르기 쉽다, 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업체에 수리비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부 견인업체가 과도한 견인비·부대비용을 청구한 뒤, 해당 금액 중 일부를 특정 정비업체와 나누는 이른바 ‘통값 지급’ 관행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견인비 부풀리기, 필요 없는 추가비용 발생, 정비 품질 저하, 부품·공임 누락, 등의 문제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구조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견인업체와 일부 지정업체 간의 이익 공유는 결국 투명한 수리 문화에 큰 악영향을 준다”며 “소비자가 공정한 비용으로 안전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