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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기업도 상장폐지? 제도개선 시급”
  • 박재학 기자
  • 등록 2025-07-14 15:16:42
  • 수정 2025-07-14 15: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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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트로메딕 주주대표, 상장폐지 절차 투명화 및 주주 권익 보호 제안
  • - 연 100억 원 이상 수출, 1/4분기 흑자 기록한 의료기술기업에도 기회가 필요하다



“흑자기업도 상장폐지? 제도개선 시급”인트로메딕 반려동물용캡슐 내시경 ‘MiroVET’.  1/4분기 흑자 및 연 100억 원 이상 수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정보 부재 속에 투자자들이 매도 결정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용 캡슐 내시경 전문기업 인트로메딕(IntrMedic)이 최근 반려동물용 내시경 ‘MiroVET’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전분기 흑자 달성 및 연간 100억 원 이상 수출 성과를 기록한 가운데, 상장폐지 절차에 대한 주주권 보호와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었다.


인트로메딕 주주대표는 “우리는 상장유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흑자 전환 기업이 일방적 상장폐지 절차로 퇴출되며, 수많은 소액주주가 정보 없이 매도 결정을 강요받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트로메딕은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수출 실적 또한 연 100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기술기반 강소기업이다. 특히 반려동물 전용 캡슐내시경 기술(MiroVET)은 해외 언론과 학계로부터 “글로벌 수의학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평가받고 있다.


“상장폐지는 기업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시장질서 회복 수단입니다. 그러나 흑자전환 중인 기술수출 기업에 대한 정보 없는 일방 결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 주요 제안

  • 거래정지 기업에 대한 ‘개선계획’ 사전 공시 의무화

  • 거래소 심사결과 요약 공시로 주주의 판단권 보장

  • 상장폐지 사유 최소 5영업일 전 공시로 매도결정 기회 보장

  • 지분율 1% 이상 또는 위임장 100건 이상 확보 주주대표의 심의 참석권 보장

  • 사법의존 줄이고, 거래소 내부 3단계 절차 도입해 신속성·예측가능성 확보

  • K-OTC 등록 후 거래기간 12개월 이상 확대 및 가격왜곡 방지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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