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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결`
  • 김종식 기자
  • 등록 2025-11-27 15: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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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찬성 172표 압도적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국회 동의를 얻어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추 의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지만, 추 의원은 앞서 `당당히 임하겠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12·3 비상계엄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투표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무기명 비밀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었음을 시사한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표가 172표에 달한 점은 야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은 이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은 만큼, 추 의원은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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