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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노조 설립 법안 발의, 공노총 “적극 환영… 군무원 노조도 허용해야”
  • 이주호 기자
  • 등록 2025-11-20 13: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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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공무원 권익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촉구

경찰공무원 노조 설립 법안 발의, 공노총 “적극 환영… 군무원 노조도 허용해야”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경찰공무원 노조 설립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0일(목),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에게 투명하고 민주적인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수한 직무 환경 속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 온 경찰공무원이 제대로 된 제도적 통로를 확보하게 되는 출발점”이라고 환영했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은 현장에서의 애로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노총은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의 핵심 역할을 맡은 군무원 역시 노동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제한돼 있다”며 “이번 흐름에 맞춰 군무원 노조 설립도 즉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무원에게 합리적 근무 환경과 소통 구조가 보장되어야 조직 효율성과 전문성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또 “지난 2021년 소방공무원이 노조 설립을 허용받았지만, 여전히 처우 개선은 요원하다”며 “노동조합이 있어도 제대로 교섭할 수 없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반감된다.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노총은 “경찰공무원 노조 설립 법안을 다시 한번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경찰직협과 함께 공정한 제도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며 “군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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