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조합원들이 10월 15일 국회앞에서 학교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지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은 10월 15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청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개정안이 기관장의 책임을 축소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 행정실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직무가 강압적으로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퇴행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학교에는 578만 명의 학생이 상주하며, 이들을 지도·감독할 법적 권한은 교원과 학교장에게 있다”며 “학교장의 책임을 배제한 소방청의 개정안은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청위원장들의 기사회견 좌측 진영민 위원장 우측 송언용 위원장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학교장 역시 관리감독자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지니고 있는 만큼, 학교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정 대상은 반드시 학교장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 △소방청이 개정안에서 학교장을 명시할 것 △국회가 학교장의 법적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행정 편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전국 2만여 학교의 실질적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경북교육청노조위원장 및 임원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