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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전공노, 인사혁신처 규탄…“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즉각 해소하라”
  • 이주호 기자
  • 등록 2025-10-14 09:58:35
  • 수정 2025-10-14 1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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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공무원노조 공동記자회견 열어
  • - “정년 연장·소득공백 해소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가의 책임”

공노총·전공노, 인사혁신처 규탄…“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즉각 해소하라”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촉구하며 인사혁신처를 규탄하고 있다.(지난총력투쟁사진)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0월 15일(수)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문제 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기로 했다.


공노총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가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의 지속적인 요구와 투쟁으로 정부는 2023년 일반임기제 재채용 제도를 통해 퇴직자 소득공백을 줄이겠다고 합의하고 2024년 시행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석현정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거듭된 약속 불이행에 대해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석고대죄하고, 즉시 실질적인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윤병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년퇴직 후 2년간 연금이 단절되는 현실은 공무원들에게 벼랑 끝을 의미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정년 연장을 조속히 추진해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현재 공무원은 60세 정년 후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지만, 2033년부터는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되어 5년의 소득공백이 생긴다”며 “정년 연장과 연금수급연령 일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공노총과 전공노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의 일치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 및 일정 제시 △소득공백자 지원대책 시행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향후 전국 단위 연대 행동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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