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설경경상북도교육청(이하 경북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3개 노동조합(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은 지난 8월 20일, 기존 개별 협의 방식을 넘어선 공동 노사협의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이는 노사 업무의 효율성과 협의의 집중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었다.그러나 경북교육청은 9월 1일, 단체교섭을 체결한 노동조합과만 협의하겠다며 공동 노사협의회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들은 수차례 근거 제시를 요구했으나 담당 사무관과 과장은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노동조합 측은 이를 “노조를 불편한 존재로만 보는 경직된 노동행정의 단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안이 법적·행정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단체교섭 체결 여부에 따라 협의회를 제한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 노사협의회 개최에 대해 세 노조가 이미 합의했고, 단체교섭을 체결한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실무 주체로 공문까지 발송했다.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단체교섭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세 노동조합은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현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반노동 행태”라며, 교육감에게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개별 부서장과의 수시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는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