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전경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선거 이후 약 6년간 이어진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