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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2,049원 확정
  • 김학산 기자
  • 등록 2025-09-25 1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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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보다 3.25% 인상…최저임금 대비 16.7% 높아
  • - 도 산하 기관 노동자까지 적용, 안정적 생활 수준 보장 기대

경상북도,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2,049원 확정경북도청

경상북도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049원으로 확정해 9월 25일 고시했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열린 ‘2026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올해 1만 1,670원보다 3.25% 인상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29원(16.7%) 높은 수준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51만 8,241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경북도 소속 노동자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 포함된다.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는 2022년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운영된다.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 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단순 생계비를 넘어서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을 뜻한다.


이재훈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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