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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후속조치 바란다 (특집)
  • 이종범 기자
  • 등록 2025-09-17 10:15:26
  • 수정 2025-09-17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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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특례기업 상장폐지 기준, 제도 개선 시급
  • - “입구는 특례, 출구는 일반기준… 제도의 정합성 상실”

인트로메딕 주주대표는 최근 자사의 상장폐지 사례를 계기로, 국내 기술특례 상장기업이 상장폐지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2005년 도입 당시, 재무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에게 자본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기업과 동일한 상장폐지 심사 기준이 적용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실제 현재 기술특례 상장사 248개 가운데 208개(84.9%)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장 10년이 지난 기업 15곳 중 12곳(80.0%)이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다. 이는 제도 특성상 예상 가능한 현상임에도, 상장폐지 심사에서는 매출·손실 요건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트로메딕 주주대표는 “상장 당시에는 기술을 인정하면서, 상장폐지 단계에서는 재무적 기준만 들이대는 현 구조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기술특례를 단순한 ‘상장 통과용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안된 정책 개선의 주요 내용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단계에서 기술특례기업 전용 기준 마련 ▲매출·손실 요건 제외 및 본질적 투자자 보호 항목만 적용 ▲기술개발 성과·R&D 진척도·시장성 평가 반영 ▲금융위·거래소 공동 TF 구성 ▲피해 기업 및 투자자 구제 검토 등이다.


이번 제안은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 논의된 혁신성장 전략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정권 출범 초 거창한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세밀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때 혁신기업의 해외수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주목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기업과 투자자, 시민 모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플랫폼 https://www.epeople.go.kr/idea 을 통해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으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체들도 보도와 참여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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