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3월 17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교육노조 선관위)로부터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임원 선거 후보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권리 제한은 노동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합비 자동이체가 한 달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경북교육노조는 지난 2월 17일부터 제9대 임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기호 2번으로 출마한 후보 측은 동반 출마자의 조합비가 한 달간 자동이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월 27일 선관위로부터 입후보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기호 2번 후보 측은 2월 2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후보자 전원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이에 자격을 상실한 후보자들은 3월 5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기호 2번 후보 측은 “노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거부는 노동조합법과 규약이 정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규약이 아닌 규정으로 부당하게 침해한 과도한 처분”이라며, “고의적인 조합비 미납이 아닌 단순한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보 측은 조합비 징수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합원들은 자동이체 설정으로 조합비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노조는 매월 17일과 20일 두 차례만 인출을 시도하고 미납 시 별도의 확인 없이 문자로 독촉하는 방식만 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미납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중지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기호 2번 후보 측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선거관리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된 현 선거관리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교육노조 규약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은 각 지부 대표로 구성해야 하나, 현 선거관리위원들은 모두 본청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기호 2번 위원장 후보였던 안동 영남초 심동섭 행정실장은 “법원의 선거중지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경북교육노조를 넘어 우리 사회에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장은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경북교육노조 제9대 임원 선거는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